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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금융공사, 10월 주담대 보금자리론 금리 0.20%p 인상

신청 완료자 기준금리 연 3.00%(약정만기 10년)부터 3.30%(40년)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주택금융사는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보다 0.2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자는 기준금리 연 3.00%(약정만기 10년)부터 3.30%(40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대출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 등을 진행하면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0.01%p 낮은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보다 0.10%p 우대된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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