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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으로 1.7조 세수 증대 효과"

'예산정책연구' 논문..."주식 차익에 세금 낼 대상은 개인투자자 9만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천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천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천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천억원이란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천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거래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줄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3.9%인 약 19만명이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고, 이 경우 세수는 4천억원 순감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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