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년간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출처조사는 큰 액수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매입할 때 자기 돈으로 구매했는지 아니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샀는지 따져보는 조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주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 거래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조사건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7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2020년에는 26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크게 감소했다.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2020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것이다.
자금출처조사의 주안점은 소득 대비 부채규모다. 소득은 연봉 5000만원인데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20년간 월급 전액을 부어야 원금만 겨우 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자가 붙고, 생활비용이 붙기에 부수입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20년 상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자기 능력에 맞는 빚으로 자산을 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만일 몰래 증여받은 돈이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가 고가의 집을 사들이면서 조사건수 자체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중 지나치게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은 건수를 국세청으로 넘긴다. 국세청도 2018년 3월부터 서면으로 확인하던 작업을 폐지하고, 대신 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덕분에 2016~2017년 사이 자금출처조사로 매년 4000~5000억원씩 적발되던 편법증여 금액이 2018년 들어가 크게 줄었다.
김 의원실 측은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준법의식이 크게 올라간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오른 만큼 집을 살 때 면밀히 살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도록 행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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