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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1057건 중 1056건 통관보류...법 규제 '전무'

김주영 의원, 리얼돌 수입 4년새 24배 증가
관세청 통관보류에 업체 소송제기 반복
2019년 대법원, 통관허용 판결 이후 줄줄이 소송에 관세청 패소 행렬
2019년, 2021년 패소비용 1천484만원, 현재 38건 소송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건수는 폭증했지만, 법규제는 전무해 관세청 통관보류에 업체 소송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관세청 ‘최근 5년간 리얼돌(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이다.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법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건수가 월등히 높았따. 개인의 수입건수는 2019년 253건, 2020년 191건, 2021년 8월 기준 283건으로, 업체의 수입건수 104건, 89건, 24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헙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최근 5년간 수입된 1057건에 대해 통관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1건이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은 물론 소송 제기건수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현재 전체 소송제기 42건 중 38건(소취하 1건, 소각하 2건, 대법원 패소 1건)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건수만 6건이다.

 

이는 소송비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각각 1023만원과 461만원으로 모두 1484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소송 22건 모두 하급심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리얼돌 관련 소송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리얼돌과 관련해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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