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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통관 금지, 버틸 만큼 버텼다”...통관전 관련 규제 마련돼야

법원, “관세청, 리얼돌 통관하고 소송비용 물어내야”
인권전문가 “리얼돌, 여성의 성적대상화 심각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도록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지난 26일 입장을 바꿔 리얼돌을 통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리얼돌이 ‘리얼(real)’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무게까지 그대로 형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된 리얼돌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얼돌이 통관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인순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며 “리얼돌 같은 것들이 만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에 맞서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관세청은 물건(리얼돌)을 통관하고 소송비용도 관세청이 물어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며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관세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인순 교수는 “관세청이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통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도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 수입되면 어디에 둘 수 있는 지 등의 공간 제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아무데나 전시되거나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 두어선 안 된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기에 왜곡된 성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2018년 이후 9월까지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다. 이 가운데 관세청 패소가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는 18건, 승소는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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