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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허가 가능할까?...대법원, 오늘 선고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여부 첫 판단
2019년 '성인 리얼돌' 수입 가능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미성년자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 금지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여러차례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리를 해 왔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A씨의 승소로 결정났는데,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미성년자 형상을 본뜬 리얼돌이 논란이 됐다.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 중에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상태이다. 

 

다만,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토록 지정되어 있다. 

 

리얼돌 수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성범죄 증가 우려' 때문이다. 리얼돌을 사용해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오히려 움직임이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이에 리얼돌도 실제 인물얼굴을 본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는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아동형상 및 미성년자 리얼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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