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과세당국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이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 및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한 전체 과오납 금액은 총 6조9352억원에 달한다.
과오납 환급 시 이자성격으로 붙이는 가산금은 244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 환급금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개별건 가운데 최고액은 2739억원, 그 다음으로는 2010억원, 1388억원, 1018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국민과 법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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