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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기종목에 쏠린 올림픽 체육…민간후원에도 세금 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인기 운동종목에 대한 지자체‧민간단체 후원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민간 단체가 후원하는 비인기종목 선수양성, 대회·단체경기 지원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 체육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지원이 없다.

 

하지만 지난 7월 도쿄 올림픽에서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메달 획득은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훈련비용이나 선수들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은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비인기종목 지원 및 육성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민간의 후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민철, 도종환, 민형배, 박상혁,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학영, 한준호 의원 총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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