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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년간 지옥같은 직장 갑질…넷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목돈 ‘인질’ 삼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마저
신고창구 없거나 있어도 의미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2년 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직장 내 갑질로 무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7만9336명 중 중도 해지한 청년은 11만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총 1200만원 목돈을 얻고,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할 수 없어 한 직장에서 최소한 2년간 다니면 확정적으로 9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도 중도해지자 중 8만770명(72.1%)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목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900만원의 수익은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노 의원이 직장갑질119과 함께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신청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이나 부당한 징계 등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청년공제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공제부금을 악용해 월급을 깎고, 2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는 갑질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기업이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때문에 가혹한 직장 갑질로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지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헤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갑질에 대비해 고객센터(1588-6259)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고용노동부에는 아예 관련 신고창구가 없었다.

 

노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노동부에게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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