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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보험사 첫 승소

중앙지법, 삼성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 한화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 각각 선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인데, 이날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2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이날 한화생명과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측은 "판결문을 받아 재판부가 기존 판결과 다르게 본 측면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가 보험사 측이 명시 의무 등을 이행했다고 보는 건지 등을 따져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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