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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상속세제 개편,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쉽게 결정할 사항 아냐"

"유산취득세도 논의…올해 물가, 목표치보다 높은 2% 초반 전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없다는 게 G20 대체적 의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어선 2% 초반대를 전망했다.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것이 G20 재무장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도 전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대해선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12조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 분리 주장과 관련해선 "내년 대선 이후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나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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