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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평가 발표..."뉴스스탠드 2곳·검색제휴 13곳 통과"

2021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심사 결과 발표...콘텐츠 제휴(CP) '0'
오는 25일 하반기 뉴스 제휴 접수...12월 중 평가 시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뉴스스탠드 제휴에 2개 매체, 뉴스검색 제휴에 13개 매체가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15개(콘텐츠 45개, 스탠드 47개, 중복 9개), 카카오 57개, 총 115개(중복 25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47개(네이버 33개, 카카오 39개, 중복 2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4.2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370개(네이버 322개, 카카오 220개, 중복 172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43개(네이버 218개, 카카오 150개, 중복 125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3개(네이버 3개, 카카오 4개, 중복 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3.51%다.

 

카테고리 변경은 카카오만 총 1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5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나오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칠십오(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2021년 하반기 뉴스 제휴 접수 10월 25일 시작

 

2021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10월 25일(월)부터 11월 7일(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으로,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이상민 제1소위 위원장은 “정성평가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었지만, 자체기사 검증과 같은 검증 절차에서 탈락하는 매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료에 대해 매체에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점 및 제재 TF 구성 논의 시작...문제점 파악해 개선할 것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입점 TF는 입점 평가표에 대한 개선, 매체의 인수, 양도에 의한 재평가 프로세스 논의, 자체기사 검증 프로세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 TF는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 벌점 체계 개선, 벌점 과다 매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입점 및 제재 TF는 오는 12월까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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