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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어피너티, 신창재 회장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교보 측 "ICC 중재 판정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 일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어피너티는 지난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창재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해 국민연금 등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주주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ICC 중재 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면서 "ICC 중재판정부는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너티는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해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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