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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DSR 규제 강화된 가계부채 보완대책 오늘 발표

.DSR 시행 시기 단축,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 담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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