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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인 부자지간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아들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부친의 차명계좌로, 여기서 인출해 사용된 쟁점금액도 현금증여분으로써 처분을 한 것도 온당하지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41.5.10.설립되어 OOO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9.1. OOO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A는 지주회사로서 B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9.5.8. AA는 C주식회사로, B는 D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 aaa는 1996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청구인 bbb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A 주식을 증여(계좌이체)하였고, 수증자들은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두 차례 돈을 인출하여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정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7.6.2.부터 2017.10.27.까지 총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청구인 aaa는 2018.4.2.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 중 2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도장을 청구인 bbb에게 건네주고 청구인 bbb으로부터 인수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조사청은 2018.7.10.부터 2019.1.5.까지 B, A, 사주 aaa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aaa가 1996년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bb 명의로 2009년 4월 취득한 쟁점①주식과, 2013년 7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등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9.5.28. 청구인 bbb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①처분)과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②처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aaa에게는 같은 세액을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하였다.

 

또,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청구인 bbb이 인출 또는 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2012.10.15.부터 2018.4.2.까지 총 2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 청구인 bbb에게 2012.10.15.〜2018.4.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쟁점③처분)하면서(청구인 aaa에게는 같은 세액을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쟁점금액의 현금 증여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청구인 bbb가 1996년에 청구인 a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OOO주는 청구인 bbb이 당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증여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며, 이후 청구인 bbb이 취득한 쟁점주식도 정상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등 관련 배당금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설령 증여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현물출자 신주인 쟁점②주식에 대해서는 법원·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국세청은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에 따른 주식 변동의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bbb가 2013년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다.

 

또 증여주식 및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배당금의 증여에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bbb의 배당금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찰에서도 청구인 bbb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극적 요건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하고, 소극적 요건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법문의 구조상 위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과세관청이, 소극적 요건은 증여의제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증여주식과 쟁점주식 등의 소유자는 청구인 aaa이고, 청구인 bbb은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청구인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청구인 bbb 명의로 증여주식과 쟁점주식 등을 보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고,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 소유의 관련 배당금을 사용한 것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했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1996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 aaa가 증여주식 등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청구인 bbb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였고, 청구인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배당금을 인출한 것처럼 꾸미고, 차명계좌 자체를 직접 청구인 bbb에게 인계한 점, 조사청이 명의신탁 해지합의서 및 인수확인서, 경영권 승계 플랜 관련 문건, 청구인 aaa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bbb의 도장 및 금융계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와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증여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③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종전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명의신탁이라며 쟁점②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당초 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납부되었고, 청구인 bbb가 장내 매수한 쟁점①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상응하는 증여세 납세된 점, 현물출자 전후로 보유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점,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해 재차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결정(조심 2019서3281, 2021.10.14.)을 내렸다.

 

[주 문]

1. OOO서장이 2019.5.28. 청구인 bbb에게 한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청구인 aaa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은 이를 취소(인용)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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