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구름많음
  • 강릉 6.2℃맑음
  • 서울 3.8℃박무
  • 대전 -1.2℃박무
  • 대구 -1.1℃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0.5℃연무
  • 부산 5.2℃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2℃맑음
  • 강화 1.2℃구름많음
  • 보은 -4.0℃흐림
  • 금산 -5.2℃맑음
  • 강진군 -3.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처분청의 실지조사로 증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이라는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000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000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000원이 감액되어 남은 세액은 000원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경비 관련 중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고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이나 가공의 필요경비 계상,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장부 등 증명서서류가 확인되어 실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이 건 소득금액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한 경비, 건설용지 취득비용, 공사 경비 등 중요한 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적격증빙을 고의적으로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경비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불복과정에서 배우자 통장 지출 경비 등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어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는 경비 내역을 제시한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당초 필요경비 계산을 위한 유사 장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서류가 없어 부득이 추계 신고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율을 참작하여 경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바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1814, 2021.10.1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