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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