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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한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30일까지 행정예고...소비자 피해 등 중요 사건에 집중, 올해 상반기 결합 심사 489건, 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결합 심사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15일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주식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합 유형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이 같은 심사 기준 개정은 심사 인력은 한정된 데 비해 심사 건수는 매년 늘어나면서,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결합 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건(15.3%)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7년 295건, 2018년 336건, 2019년 34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실질적인 심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심사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대한 중요한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간이 심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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