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3년 만이며,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이 목표다.
17일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됐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IPO 완료 계획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하반기 교보생명은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됐다.
업계에선 최근 국제 중재 재판부가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대주주 분쟁에서 교보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교보생명 상장 재추진은 예견된 일이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IPO에 나서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블록딜 등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도 진행하고 있다.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되므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했지만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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