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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원 이상 규모 민생대책"

"인원·시설제한업종 특별융자 2조원…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
"94만 소상공인 업체에 두달 간 전기료·산재료 최대 20만원 경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천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천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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