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또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정도 양성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위 '착한임대인'에게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대상 시설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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