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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위헌…경중 묻지 않는 가중처벌 "과도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9헌바446 등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비례성의 원칙 위반).

 

형법은 자신이 지은 죄질에 비례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데 가벼운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또는 십 수년 전 음주운전한 것까지 횟수를 따져 최소형량을 2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엄벌이란 것이다.

 

헌재의 판시내용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

 

헌재는 입법시 가중처벌의 취지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았는데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냐고 의문을 던졌다.

 

또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에는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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