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에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세저 발급을 최소화하고,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10일 동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시기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게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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