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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아동수당 만 7세→8세 확대…"출생아동에 2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법 의결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됐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역균형뉴딜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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