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3조4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규모며, 내년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망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등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미래성장동력인 디지털 및 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146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해당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475억4000만원을 출연한다. 해당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이며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에도 500억원을 출자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도 266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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