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합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시행령)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 상한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상한이익율을 정하도록 하되 10%는 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법안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행령은 이윤율을 10%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여러번 확고히 못을 박았다”며 “정부는 1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이윤율 상한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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