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으로 상향…내달 시행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