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무급휴직‧일감상실 등 상황에 처한 경우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캠코가 운용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 역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19일 기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이며, 건수로는 3만6000건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환유예는 금융권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