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캠코가 운용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 역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19일 기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이며, 건수로는 3만6000건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환유예는 금융권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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