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밝혀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이 바뀐 건지 단지 시간 끌기인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방통위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미 하위법령이 구체화됐음을 이유로 들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애플이 구두로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동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제출한 자료가 없어 시간 끌기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행계획 제출과 별개로 애플의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법 위반 관련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는 애플 본사의 한국내 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애플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플코리아 측은 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법률 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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