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대위 변제 후 1년이 지나면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채무 원금을 탕감받는다. 대위 변제 후 6개월만 지나도 최대 3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종전 0~30%에서 상각채권 수준인 0~70%로 늘린다.
통상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보증기관이 차주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뤄지는데,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나도 차주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원금의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채무 원금을 감면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원금의 0~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으면 공공정보가 등재돼 신규 대출이 곤란해진다. 모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내년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후 시행된다.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채무조정건부터 채무조정이 이뤄지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다만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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