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내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이었다.
이외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도 마찬가지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대폭 늘어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최대 32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 모두에게 최대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했다.
대인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1급) 유발시 1억5000만원, 부상 유발시 3000만(1급)~50만원(14급)을 물어야 하며 대물배상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신설된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급여(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군복무 기간 중 병사월급(약 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 면제자에 비해 보상이 적은 수준이었다.
약관 개정에 따라 군인이 받게 되는 사고 최대 보장금은 915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약 2345만원 증액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내년 7월2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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