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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해운사 담합' 오늘 제재수위 결정…'최대 8천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요건 안 갖춘 불법행위라고 1차 판단…이달 중 결과 발표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일부 해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 심사관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는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해운사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공정위 압박에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심의 종결 요구에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후 이번 사건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처리할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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