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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이란 다야니 가문에 줄 배상금 송금 위해 은행과 협의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줄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배상금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이달 6일(현지시간) 발급했다고 공개하면서 "다야니가에 지급할 배상금 송금 문제를 놓고 여러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 중재 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야니로 송금을 담당할 은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금 거래에는 국내 송금 은행, 환전 은행, 해외 중계은행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송금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는 해도 제재 대상국인 이란으로 송금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사항"이라며, "협의 상대 은행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과 거래에 나서기 힘든 일반 은행을 대신해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최근까지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이 대(對)이란 수출입 대금 정산과 소송비용 송금 등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다.

2015년 이란 민간 투자자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묶인 계약금(578억원) 등을 돌려달라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나섰다. 2018년 6월 중재법정은 한국정부가 730억원을 돌려주라며 이란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우리 정부가 영국고등법원에 중재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9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배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제 예외 허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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