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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③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제

  • 등록 2015.04.22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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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방소득세 도입 배경

2014년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총액 271조 중 국세예산이 216조 5천억원이고 지방세 예산이 54조5천억원으로서 총 조세수입 중 약 80%가 국세이고 지방세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중앙정부가 약 49%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취득세 1% 경감조치를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행자부가 강력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법안과 행자부가 원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켰다.

주요국의 지방소득세 제도

종전의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법인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감면·공제를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면,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국세인 법인세 등과 달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방소득세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완전독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케나다 · 스페인 · 일본 등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인 부분독립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Surtax) 형태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종전의 한국과 이탈리아만 사용하는 방식이다.(주요국 사례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검토」, 2012.1 행정자치부 자료 인용)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제

첫째, 독립세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필요한 근거로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의 기능과 사회복지 등의 재원조달은 응능원칙에 따라 징수되는 소득과세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또한 선진국들도 지방정부가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재정책임성은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진정으로 충족할 수 있다. 둘째,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때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지방세제의 주축을 이루는 재산과세는 경기변동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에 의하여 세수의 안정성과 부양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방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세수 증대와 연계되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제

납세자의 신고부담증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만 제출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에 이미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행자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과세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또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행자부는 국세청에 과세자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적 세무조사 가능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오류·누락 등이 발견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 등의 신고내용에 하자를 발견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상 적법하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각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중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행자부는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권한과 대상범위 및 세무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행정비용 증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과 조직 등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 증가문제를 최소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세체계의 복잡성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서는 세율 및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에 대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세법이 보다 복잡해지게 된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제·감면제도가 필요할 지라도 일정한 조건과 기준 하에서 공제·감면 등이 규정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결론
지방소득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독립세방식 또는 완전독립세방식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의 부가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만 가지고 있었다. 부분독립세 방식인 개정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측면과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세제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제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지방소득세제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안연환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학 력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이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저 서 : 《2015년 지방소득세 실무》
이메일 : ahn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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