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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디스커버리 검사·제재 조속 마무리"...경찰, 장하원 대표 재소환

지난해 4월말 기준 은행 미상환 잔액 2,562여억원...장하성·김상조·채이배 등 투자
서울경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절차가 빠른 시일내 종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천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등도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건을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해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그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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