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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변론권 침해 방지' 위해 내부 감찰 강화

점검 대상, 사건처리 전반으로 확대…현장 면담 대상 업체도 15%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감찰팀은 20일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기존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 등까지 포함해 사건처리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적정한 기한을 부여했는지, 진술조서 등의 복사 요청을 수용했는지 등을 점검 내용에 추가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 면담' 대상은 피조사업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 공무원의 절차 위반 관련 제보를 꺼릴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과 사업자단체도 면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통보하고, 간부회의 보고 및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조사 변론 과정에서의 문제 사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조사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 임의제출 압박,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촉박한 기한 부여 등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를 받는 피심인 측의 절차적 권리도 대폭 강화된 점도 고려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근거·내용·사유 등을 적은 서면 통지가 의무화되고,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진술 청취는 금지된다.

이 밖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 명문화, 자료의 열람·복사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감찰 강화와 더불어 공정위 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절차 규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기업 대상으로도 절차 법제 개정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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