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사실상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채권 잔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와 이자 유예의 잔액은 각각 12조1천억원과 5조원이다.
최근까지 금융위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권자가 은행인 만큼 은행권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진 데다 결정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4차 연장을 주문함에 따라 사실상 4차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부실이 심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 질서 있는 정상화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선을 앞둔 여야 합의로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4차 연장이 결정된 데 대해 금융위 측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는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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