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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날…오늘 끝자리 짝수 신청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152만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내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오늘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되는데, 중기부는 "확인 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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