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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불과"

금융위, '외국인 혜택' 논란에 "법에 따른 것"…내달 4일까지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외국인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20년 기준 6.6%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현황을 밝힌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세청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며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뒀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다. 하지만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가입 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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