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이 7일 위촉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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