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송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의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하면,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도 제외된다.
또한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를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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