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 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서의 방법론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를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파급 대응 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신경제질서 대응 방향도 보고했다.
또 향후 핵심 추진 과제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 현황도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보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했으나 세부 방안까지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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