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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검거했고, 인천에서도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두 조직 모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 고급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카카오톡방에는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종용하는 바람잡이들도 있었다.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들의 특징으로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를 꼽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적극적인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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