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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대출 신청을 하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조한 '대출 대환 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대출업체 직원 행세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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