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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80개사 심사·감리..."회계부정 감독 강화"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분식혐의 신속 감리…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7곳
"중대 회계 부정엔 엄정 제재…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 감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취약부문에 대해 테마 감리를 실시하고, 중요한 감사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제도'를 시행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회계감독 방식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제재 절차 과정에서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친 뒤 당사자에 통지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며 감독 효율성과 제재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심사·감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국제표준언어(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 감리기법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80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9개사가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 심사 대상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7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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