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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불가'

환경부,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써야 한다. 일회용 컵, 접시·용기, 포크·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나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것,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이날까지 미뤄왔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번 규제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업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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