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확인시켰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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