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8%, 2021년 9.1%에 이어 올해 2월 12.4%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접수된 제보 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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