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