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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특활비 쓰니 이심전심?…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靑, “특활비 감사원 감사 문제 없었다”…연맹, “영수증 미첨부 예산 무슨 수로 감사?”
“새 정부, 취임후 특활비 현금사용 및 영수증 미첨부 금지토록 감사원 지침 고쳐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집행내역확인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금으로 특활비를 지급하면서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돈을 썼다고 하고 횡령하거나 오남용 해도 감사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예산인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때문에 특활비를 “고위공직자 세금횡령 면책특권예산”, “감사 포기 예산”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청와대 등 권력기관들은 감사원 지침 상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광범위하게 이 규정을 악용,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맹은 특히 감사원도 특활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비공개 지침을 악용한 사례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맹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 수사기관 예산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적시된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 경찰의 경우에도 정보원에게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면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특히 “비공개(비밀예산) 정보로 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미첨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수사 및 정보활동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영수증 미첨부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너스(상여금)로 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나 외교, 수사 및 정보수집, 사생활 관련 지출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지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제도상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예산 비(非)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현금사용과 영수증 미첨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고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며, 만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토록 해서 통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내년 예산부터는 16개 부처의 특활비 예산 모두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통령과 비서관, 국회의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21세기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중세 성직자의 면세특권처럼 세금 횡령 면책특권 예산을 사용하는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서 “프랑스혁명 때라면 특활비 예산 하나만으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 거듭 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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